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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9 23:11
남편의알콜중독으로이혼사유가 돼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06  

법원은 "알코올중독이나 지나친 음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를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이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인정한 경우로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결혼기간 내내 지나친 음주를 계속하였고, 어렵게 구한 직장도 업무시간중 음주를 하다가 해고당하였고,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중에도 계속 음주를 하여 퇴원당하는 등 알코올중독을 이겨내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사업을 하던 남편이 술에 빠져 사업도 나몰라라 하다가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 이후에도 재기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나친 음주를 하면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