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호 신청대상/신청방법 <<<<
1.의료보호제도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2. 의료보호의 자격대상 및 기간
의료보호 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있어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및 의료혜택부쳐 등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대상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의 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에의의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독립유공자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있는자와 그가족으로서 국가보혼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있는자와 그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가족, 성병감염자 및 행려환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자.
4. 의료보호 의 종류
1종의료보호 :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성병감염자(외래제외)
인간문화재 행려환자
이재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의료보호 : 생활보호대상자 ( 자활보호)
5.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유지기간
의료보호대상자는 보호기관이 대상자로 책정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그 자격 이 유지된다. 다만 이재민등 보호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
6. 의료보호 부담금
❶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대상자간에 차이가있다. 즉.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원.외래진료를 구분하지않고 전액을 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없이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종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는 정부와 본인이 부담하되,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에서 대불하여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후에 무이자로 분활상환토록 하고있다.
❷ 의료보호 종별 진료비본인 부담률
|
구 분 |
1 종 |
2 종 |
|
1차진료 (외래) |
전액국가부담 |
본인부담: 방문단1500원 |
|
|
단,2.3차진료기관 외래진료
시20%부담 |
|
|
2차진료 (입원) |
국가전액부담 |
20% |
|
|
본인부담금이10만원초과시초과금액에한하여대불가능 |
|
❸ 의료보호의 내용및 기간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다른법령(전염병예방법)등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 의료보호의 기간은 33년에는 연간 330일 이내로 하여 보호기관이 시.군.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을 한경우와, 65세이상자,장애인 복지법에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폐결핵,정신질환,만성신부전 질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제한을 두지않는다.
7. 의료보호진료기관
❶ 제1차 진료기관
제1차 진료가관은 의료법네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❷ 제2차 진료기관
제2차 진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진료기관,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등에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의원,한의원 또는 보건소중에
서도 제2차 진료를 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를 지정할 수 있다.
❸ 제3차 진료기관
제 2차 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l관, 고도의 전문인력과 특수시설장비
필요로하는 고도의진료를 담당하는 제 3차 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❹ 의료보호의 단계적실시
봏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할때에는 응급환자, 성병감염자,분만보호를 제외하고는
제 1차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한다. 제1차진료기관의 장이 진찰결과 또는
진찰중에 제2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한한 경우와.제2차진료기놕장이 제3차
진료기관(특수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료의로서를 각각 발
급하여야 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보호대상자는 진료의뢰서에 정한 제2차 진료기관
또는 제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A.신청대상자
1.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이 다음 기준이하인가구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이상 |
|
소득액(월) |
32만원 |
54만원 |
74만원 |
93만원 |
106만원 |
120만원 |
2. 재산기준
금액기준: 재산액(실거래가격적용)이 다음기준 이하인가구
|
가구규모 |
1인가구/2인가구 |
3인가구/4인가구 |
5인가구이상 |
|
재산액 |
2.900 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실물기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급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주택 : 전용면적 20초과의 주택임차(전세,월세) 가구, 전용면적 15평초과의 주택소유가구.
가구 전체가 근로능력이없는자로 구성되었거나 주택이 가압류,경매상태에 있어 사실
상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경우는 선정가능.
토지 :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중 시, 군,구의 가구당 평균농지 소유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구
자동차 : 승용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포함)를 소유하고있는가구(출퇴근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하는 승용목적으로보아 급여대상자선정에서제외됨) 단,200cc 미만의 장애인차
량과 1500cc미만의 승요차중 생업에 직접사용되는 경우.질병 등(한센씨병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10년이상된차량을 사용하는경우등은 급여대상자로선정가
능
3. 부장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부모,또는자녀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또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가구
4.신청시 구비서류
급여대상자 신청서(동사무소에비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급여대상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위한서류
*신청관련주의사항 :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을 기피(거부)한 자 및 부정한방법에의하여 급여을받은(받게한)자는 사후에 지급된 생계비용 또는 급여액을 징수하거나(법,제46조)관련 규정에따라 처벌할수 있습니다.(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