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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6 14:54
의처증ㅡ정신분열....답글 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5  
>
>
> 올해 79세  친정아빠가 있습니다.
> 젊어서부터 의처증으로 엄마가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 잦은 폭력과 심한욕설..  수없이 많은 고통속에서도 엄마는 너희들에게는 그래도 아빠니 잘 해야한다며 늘 참으라해서 참고 또 창아왔습니다.  더이상 참아서는 안될것같아요.
> 이제는  환상도보시고(엄마가 남자들과 엉켜있다고..).환청도 들리고(  남자들과 자기욕한다고)  .. 심지어 딸이 제가 바람피우고 있다며 사위에게 조심하라고 까지  말하기에 이르렀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 쫓겨나 떨고있는 엄마를 모시고 온지 2달 .. 아빠는 엄마가 바람나서 집나갔다며 .. 정말 병원에 입원시키고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죽기전에 요양원 말도 못꺼내게 분노하는 아빠에게  강제로라도 입원 시켜야하는 생각에 ..  지금은  우리집 불지르겠다고하시고  엄마 죽인다하고...
> 강제로라도 입원 시켜야하는건지.. 가능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집은 전라남도 진도 입니다.
> 그래야 엄마가 살것같아요 ㅜㅜ
> 방법좀 가르처주세요 ㅠㅠ
>
글 잘보았습니다.

의처증은 정신과 질병의 한 종류 입니다.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병이 깊어져 , 환자와 가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일을 만들수 있습니다.

많은 기사와 방송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 위험에 처하거나 사건 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셧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나의일이 아니라고 등화시 하시면 안됩니다. 부모님의 일이라고 다알수가 없지만 이처럼 어머님이
격는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우선 가족들이 마음을 먹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실 생각을 해야합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치료의 시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일수록 그렇지요.

아버님의 직계 가족 2인(배우자,자녀,부모님 ) 의동의 가 있으시면 강제성을 뛰우는 입원이 가능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인권무네로 인해 입원 조건과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입원 시킬때 서류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고 절차가 이루어지면 입원이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와 등본 (아버님 기준) 보호자신분증 , 보호자 2인 입회 하에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됩니다.

입원후 2차진단과 입원적정성 심사 등을 생각한다면 가족 분들이 직접 전화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사시든.... 국민의료보험 대상 이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시는 지역이 진도 라고 하시니 , 그쪽 지역 까지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 분들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를 하신다면 ,  거리가 멀어도 입원이 가능 하시다면 입원을 의뢰 해주세요.

환자를 보시고 오시기 힘드시다면  이또한 연락주세요.. 구급차량 지원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발생 합니다.

보다 궁굼한 사항은 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보다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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