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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1 10:27
폭력성치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7  
>
>
> 안녕하세요?
>
> 아버님이 치매가있으신데 몸은건강하세요
> 지금요양원에 계신데 주변분들을 힘들게하고 적응을못해서
> 요양원에서 쫒겨날 처지에놓였습니다
> 장기요양등급3등급이시구요
>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글 잘보았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 건강이 중요합니다. 연세도 있으실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정신과 진료와 입원을 전문으로 합니다.
아버님 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더라도  신체적인 건강에 큰문제가 없고 , 거동이 가능하시며, 일상 생활을 스스로
하실수 있다면 저희 쪽으로 오셔서 안정을 찾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에서는 간병인 의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분은 입원이 안됩니다.  일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요양원,요양병원 에서 원은 이탈 하시거나, 잦은 이상행동으로 타환자와 본인에게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정신과에서 치료와 안정은 찾은것이 맞지요.

다만 정신과는 환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패쇄병동 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패쇄 병동은 환자가 외부로 이동이 안됩니다. 병원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시되 외부 출입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보호자 면회 외출시 환자를 인계 받아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3등급이라하셔서 아버님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버님의 진료르 보시고 약물로 조절을 해보시고 , 이도 안된다면 입원치료를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입원치료의 중요성은 환자에게 약물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 적으로 환자가 편안한 일상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약물을 조절 하는것 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물 조절을 하시고 조금더 넓고 쾌적한 시설및 요양원을 가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좋지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용에 관해서 해택을 보시는 것인데....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서 1종과 2종 차상의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입원비 또한 차등제 입니다. 1종 은 무료 , 2종은 월15만원 정도 , 차상의는 월 25만원 정도 예상 하시면 될것 입니다. 그외 간식비용은 환자가 사용하시는 비용이므로 보호자가 간식비를 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궁굼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안내 해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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