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작성일 : 21-10-22 11:57
|
알콜의존증,분노조절,우울증 강제입원 문의...답글 입니다.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81
|
>
>
>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다친이후로 일을 안하시고 있는상태다 보니 음주하시는경우가 잦아졌어요 술주정도 심하셔서
> 시비가 붙고하면 바로 손부터 나가시거든요 최근에 지인분들이랑 술먹다가 까불어서 2명 목잡아서 눌렀다고 아무렇지 않게
> 이야기하셔서 좀 문제가 많아졌어요 감정기복도 심하시고 우울증도 있으신지 죽는소리도 많이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통원치료는
> 치료효과도 없을거같아서 단기적으로 입원치료를 시키려고하는데요 직계가족은 저 하나거든요 아들 다돌아가셔서 어머니도
> 돌아가시고 할머니,할아버지도 남은건 저하고 아버지 둘이 살고있어요 기초수급자인데 병원비 많이 나올까요?
>
글 잘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직계가족의범위를 잘 이해 하고 계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서류상 존재하는 직계 가족이 아드님만 있다만 유일한 보호자 입니다.
이를 증명 하는 서류, 환자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을 꼭 준비 하시고 입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의경우 월 입원 비용은 10 만원~15 만원 정도 발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와 병실료 교육비 식대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외 입원당시 코로나 검사비용과 간식비용 등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